도솔천노인요양원 2017년 결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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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솔천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Hit 838회 작성일Date 19-06-07 14:10본문
사회복지법인 재무∙회계규칙 제19조(결산의 작성 제출)에 따라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세입·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사항 : 도솔천노인요양원 2017년 결산
2. 공고기간 : 2018. 03. 15. ~ 2018. 04. 04. (20일간)
2018. 03. 15.
도솔천노인요양원
첨부파일
- 143_2017년 결산 공고.pdf (282.9K) 71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6-07 14:1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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