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솔천노인요양원 2018년 1차 추경 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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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솔천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Hit 1,209회 작성일Date 19-06-07 14:12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∙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따라
2018년도 도솔천노인요양원 1차 추경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사항 : 도솔천노인요양원 2018년 1차 추경 예산 개요
2. 공고기간 : 2018. 03. 15. ~ 2018. 04. 04. (20일간)
도솔천노인요양원
첨부파일
- 145_2018년 1차 추경 공고.pdf (288.7K) 71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6-07 14: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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