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솔천노인요양원 2020년 본 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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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솔천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Hit 1,370회 작성일Date 19-12-20 14:05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∙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4항에 따라
2020년도 도솔천노인요양원 본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사항 : 도솔천노인요양원 2020년 본 예산 개요
2. 공고기간 : 2019. 12. 20. ~ 2019. 01. 08. (20일간)
2019. 12. 20.
도솔천노인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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