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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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솔천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Hit 890회 작성일Date 22-03-23 14:41본문
사회복지법인 재무∙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‧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사항 : 가. 2021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
나. 2021년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 내역
2. 공고기간 : 2022. 3. 23. ~ 2022. 6. 22. (3개월)
2022. 3. 23.
도솔천노인요양원
첨부파일
- 21년후원금품사용내역공고.hwp (38.5K) 3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3-23 14:41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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