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솔천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Hit 89회 작성일Date 24-03-20 14:22 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∙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‧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1. 공고사항 : 가.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나. 2023년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 내역2. 공고기간 : 2024. 3. 20. ~ 2024. 6. 19. (3개월)2024. 3. 20.도솔천노인요양원 첨부파일 23년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고.hwp (39.5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20 15:45:04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