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동에 따른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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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솔천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Hit 1,162회 작성일Date 19-06-07 13:39본문
2017년 1월1일부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108_2017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동에 따른 안내문.pdf (633.7K) 72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6-07 13:39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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