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보]노인학대예방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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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솔천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Hit 1,140회 작성일Date 19-06-07 13:43본문
노인인권
가.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
나.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(존경, 안전, 비구속, 참여, 개인고유 등)를 보장받을 권리
2. 노인학대 예방
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
학대의 종류
-신체적 학대: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
-정서적 학대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-성적 학대: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
-경제적 학대: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-방임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-유기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노인학대를 예방하려면?
-노인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, 동료노인, 외부인 뿐 아니라 시설의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.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시설의 역할:
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보급
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,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
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어르신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
-시설 종사자의 역할
동료릐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,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
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
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
3. 노인학대 대응지침
-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)
-신고내용: 피해 노인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와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 및 피해에 대한 설명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577-1389
-노인복지법 제 9조 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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